업무 분야
이민법 업무 분야
미국 이민 절차를 전문성과 세심함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저희 이민 전문 부서는 개인 및 기업 고객이 미국 이민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임시 취업비자부터 투자 이민까지, 각 고객의 고유한 상황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2 비자
E-2 조약 투자자 비자
개요:
E-2 조약 투자자 비자는 특정 조약 체결국 국민이
미국 내 사업체에 투자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기 위해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기업가, 투자자, 미국에서 사업을 설립하거나 매입하려는 분께 이상적입니다.
주요 장점:
- 사업체가 활발히 운영되고 수익이 있다면, 무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 투자자의 배우자 및 자녀도 함께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별도의 워크 퍼밋을 신청해 취업이 가능합니다.
요건:
- 미국과 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 사업 운영에 충분하다고 인정될 만한 규모의 투자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 투자자는 해당 사업체 지분의 최소 50% 이상을 소유·통제해야 합니다.
- 단순 투자가 아닌, 실제로 운영되는 영리 목적의 사업체여야 합니다.
L-1 비자
L-1 사내 간부·직원 전근 비자
개요:
L-1 비자는 해외 지사·본사의 임원, 관리자, 또는
전문지식 보유 직원을 미국 지사로 전근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미국 사업장을 확장·운영하는 데 유리합니다.
주요 장점:
- 핵심 인력의 전근을 가능하게 하여 사업 성장과 운영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 L-1A(임원·관리자)의 경우, 영주권 취득이 비교적 간소화된 경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자녀도 함께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취업 허가를 받아 일할 수 있습니다.
요건:
- 지난 3년 중 최소 1년 이상 외국 법인(본사, 지사, 자회사 등)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 미국 법인과 해외 법인 사이에는 모회사, 지사, 계열사 등 법적 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 임원, 관리자, 혹은 전문지식(특수 지식) 보유자로 근무해야 합니다.
EB-5 비자
EB-5 투자 이민 프로그램
개요:
EB-5 프로그램은 상당한 투자금을 미국 내 신규 또는 기존 사업체에 투자하여,
미국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조건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투자 이민을 통해 직접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주요 장점:
- 투자자 본인, 배우자, 21세 미만 자녀가 동시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투자·고용 창출 요건만 충족하면, 사업체 일상 운영에 직접 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 영주권 유지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미국 시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요건:
- 최소 1,050,000달러(혹은 특정 고용촉진지역(TEA)에서는 800,000달러) 이상의 투자.
- 미국 근로자 10명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 또는 유지.
- 직접 사업체에 투자하거나, 지역센터(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도 가능합니다.
취업 기반 이민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
취업 기반 이민은 고숙련 전문가, 특정 분야 인재, 임원급 인력 등에 미국 영주권(그린카드)을 얻을 수 있는 경로를 제시합니다. 예술, 과학,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의 재능 있는 분들이 자격을 갖출 수 있으며, 저희는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를 대리해 매끄러운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B-1: 우선순위 근로자(Priority Workers)
개요:
EB-1 비자 카테고리는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지닌 분들,
저명한 교수·연구원, 다국적 기업 임원 등이 대상입니다.
최상위급 전문가들에게 비교적 빠른 영주권 취득 경로를 제공합니다.
주요 장점:
- 노동허가(PERM) 절차가 면제되어 절차가 단순해집니다.
- 취업 기반 이민 중 최우선 순위로 빠른 처리 가능.
- 특히 EB-1A(특출한 능력)의 경우, 스스로 청원(self-petition)이 가능합니다.
요건:
- EB-1A (Extraordinary Ability): 예술, 과학, 경영, 체육 등 분야에서 지속적이고 전국적·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업적이 있어야 합니다.
- EB-1B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학계에서 국제적 명성을 갖추고, 3년 이상의 연구·교육 경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 EB-1C (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청원 고용주가 해외 지사·계열사 등에서 1년 이상 임원·관리자로 근무한 뒤, 미국 내 동일 회사 조직으로 전근된 경우 해당됩니다.
EB-2: 고급 학위 또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전문가
개요:
EB-2 비자는 미국 경제·문화·교육·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높은 학위나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재가 대상입니다.
National Interest Waiver(NIW)를 통해 노동허가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요 장점:
- 석사학위 이상의 고학력자, 혹은 특별한 능력을 갖춘 인재에게 폭넓은 기회 제공.
- NIW(국가 이익 면제)를 활용하면, 고용주 없이도 직접 청원(Self-petition)이 가능.
요건:
- 고급 학위: 지원 직책에서 석사 이상의 학력(또는 동등한 학력)이 요구됨을 입증해야 합니다.
- 특별한 능력: 예술, 과학, 비즈니스 등 분야에서 특별히 뛰어난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 National Interest Waiver(NIW): 본인의 업적이 국가적으로 상당한 가치가 있고, 일반 절차(고용주 스폰서·노동허가)를 건너뛰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EB-3: 숙련 근로자, 전문직, 기타 근로자
개요:
EB-3 비자는 자격 있는 미국 근로자가 부족한 직군을 대상으로,
숙련·전문 인력 및 단순 노동 근로자 모두에게 미국 영주권 기회를 부여합니다.
주요 장점:
- 다양한 직종에 걸쳐 광범위한 신청이 가능, 학력·경력 수준별로 구분.
- 학사학위 소지 전문직, 2년 이상 경력을 지닌 숙련직, 짧은 경력의 단순 노동직 모두 적용 가능.
요건:
- 숙련 근로자: 해당 직책에 2년 이상의 경력 또는 훈련이 필요함을 입증해야 함.
- 전문직: 미국 학사학위(또는 이와 동등한 해외 학위)가 필요함.
- 기타 근로자(비숙련): 2년 미만의 경력 또는 훈련으로 수행 가능한 직종에 종사할 수 있어야 함.
취업 이민에 대한 저희의 접근 방식
저희 로펌은 고용주가 해외 인재를 스폰서할 때나, 근로자가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때 포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개인의 자격·고용주의 요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이민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철저한 서류 준비와 전략적 신청을 돕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요건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