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이민법 업무 분야

미국 이민 절차를 전문성과 세심함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저희 이민 전문 부서는 개인 및 기업 고객이 미국 이민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임시 취업비자부터 투자 이민까지, 각 고객의 고유한 상황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2 비자

E-2 조약 투자자 비자

개요:
E-2 조약 투자자 비자는 특정 조약 체결국 국민이 미국 내 사업체에 투자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기 위해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기업가, 투자자, 미국에서 사업을 설립하거나 매입하려는 분께 이상적입니다.

주요 장점:

  • 사업체가 활발히 운영되고 수익이 있다면, 무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 투자자의 배우자 및 자녀도 함께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별도의 워크 퍼밋을 신청해 취업이 가능합니다.

요건:

  1. 미국과 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2. 사업 운영에 충분하다고 인정될 만한 규모의 투자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3. 투자자는 해당 사업체 지분의 최소 50% 이상을 소유·통제해야 합니다.
  4. 단순 투자가 아닌, 실제로 운영되는 영리 목적의 사업체여야 합니다.

L-1 비자

L-1 사내 간부·직원 전근 비자

개요:
L-1 비자는 해외 지사·본사의 임원, 관리자, 또는 전문지식 보유 직원을 미국 지사로 전근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미국 사업장을 확장·운영하는 데 유리합니다.

주요 장점:

  • 핵심 인력의 전근을 가능하게 하여 사업 성장과 운영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 L-1A(임원·관리자)의 경우, 영주권 취득이 비교적 간소화된 경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자녀도 함께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취업 허가를 받아 일할 수 있습니다.

요건:

  1. 지난 3년 중 최소 1년 이상 외국 법인(본사, 지사, 자회사 등)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2. 미국 법인과 해외 법인 사이에는 모회사, 지사, 계열사 등 법적 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3. 임원, 관리자, 혹은 전문지식(특수 지식) 보유자로 근무해야 합니다.

EB-5 비자

EB-5 투자 이민 프로그램

개요:
EB-5 프로그램은 상당한 투자금을 미국 내 신규 또는 기존 사업체에 투자하여, 미국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조건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투자 이민을 통해 직접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주요 장점:

  • 투자자 본인, 배우자, 21세 미만 자녀가 동시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투자·고용 창출 요건만 충족하면, 사업체 일상 운영에 직접 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 영주권 유지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미국 시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요건:

  1. 최소 1,050,000달러(혹은 특정 고용촉진지역(TEA)에서는 800,000달러) 이상의 투자.
  2. 미국 근로자 10명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 또는 유지.
  3. 직접 사업체에 투자하거나, 지역센터(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도 가능합니다.

취업 기반 이민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

취업 기반 이민은 고숙련 전문가, 특정 분야 인재, 임원급 인력 등에 미국 영주권(그린카드)을 얻을 수 있는 경로를 제시합니다. 예술, 과학,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의 재능 있는 분들이 자격을 갖출 수 있으며, 저희는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를 대리해 매끄러운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B-1: 우선순위 근로자(Priority Workers)

개요:
EB-1 비자 카테고리는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지닌 분들, 저명한 교수·연구원, 다국적 기업 임원 등이 대상입니다. 최상위급 전문가들에게 비교적 빠른 영주권 취득 경로를 제공합니다.

주요 장점:

  • 노동허가(PERM) 절차가 면제되어 절차가 단순해집니다.
  • 취업 기반 이민 중 최우선 순위로 빠른 처리 가능.
  • 특히 EB-1A(특출한 능력)의 경우, 스스로 청원(self-petition)이 가능합니다.

요건:

  1. EB-1A (Extraordinary Ability): 예술, 과학, 경영, 체육 등 분야에서 지속적이고 전국적·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업적이 있어야 합니다.
  2. EB-1B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학계에서 국제적 명성을 갖추고, 3년 이상의 연구·교육 경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3. EB-1C (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청원 고용주가 해외 지사·계열사 등에서 1년 이상 임원·관리자로 근무한 뒤, 미국 내 동일 회사 조직으로 전근된 경우 해당됩니다.

EB-2: 고급 학위 또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전문가

개요:
EB-2 비자는 미국 경제·문화·교육·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높은 학위나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재가 대상입니다. National Interest Waiver(NIW)를 통해 노동허가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요 장점:

  • 석사학위 이상의 고학력자, 혹은 특별한 능력을 갖춘 인재에게 폭넓은 기회 제공.
  • NIW(국가 이익 면제)를 활용하면, 고용주 없이도 직접 청원(Self-petition)이 가능.

요건:

  1. 고급 학위: 지원 직책에서 석사 이상의 학력(또는 동등한 학력)이 요구됨을 입증해야 합니다.
  2. 특별한 능력: 예술, 과학, 비즈니스 등 분야에서 특별히 뛰어난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3. National Interest Waiver(NIW): 본인의 업적이 국가적으로 상당한 가치가 있고, 일반 절차(고용주 스폰서·노동허가)를 건너뛰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EB-3: 숙련 근로자, 전문직, 기타 근로자

개요:
EB-3 비자는 자격 있는 미국 근로자가 부족한 직군을 대상으로, 숙련·전문 인력 및 단순 노동 근로자 모두에게 미국 영주권 기회를 부여합니다.

주요 장점:

  • 다양한 직종에 걸쳐 광범위한 신청이 가능, 학력·경력 수준별로 구분.
  • 학사학위 소지 전문직, 2년 이상 경력을 지닌 숙련직, 짧은 경력의 단순 노동직 모두 적용 가능.

요건:

  1. 숙련 근로자: 해당 직책에 2년 이상의 경력 또는 훈련이 필요함을 입증해야 함.
  2. 전문직: 미국 학사학위(또는 이와 동등한 해외 학위)가 필요함.
  3. 기타 근로자(비숙련): 2년 미만의 경력 또는 훈련으로 수행 가능한 직종에 종사할 수 있어야 함.

취업 이민에 대한 저희의 접근 방식

저희 로펌은 고용주가 해외 인재를 스폰서할 때나, 근로자가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때 포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개인의 자격·고용주의 요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이민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철저한 서류 준비와 전략적 신청을 돕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요건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십시오.